'마약검사 편의 봐줄게'…수천만원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 4년

검사 기록 조작 등 대가로 500만원 받고 추가로 5000만원 요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보호관찰대상자인 마약사범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가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소 직원 A 씨(52)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각각의 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안에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은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서울의 보호직 공무원(7급)이던 A 씨는 작년 3월경부터 마약사범 B 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작년 5월 1일 B 씨의 마약 투약 재검사를 해야 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 씨의 부정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시스템에 해당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대가로 다음날 B 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고, 며칠 뒤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테니 10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며 B 씨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A 씨는 자신의 군대 후배의 사업을 도와 달라는 요구도 B 씨에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롭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원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나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