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줄 알았더니" 주택가서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한 50대

A 씨가 사용한 불법 사설경마 프로그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30/뉴스1
A 씨가 사용한 불법 사설경마 프로그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30/뉴스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 A 씨와 이용자 6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그는 카페 간판을 걸어두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다.

B 씨 등 이용자들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하루 평균 150만∼200만 원가량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최근 도보순찰 과정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듣고, 탐문을 거쳐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6일 한국마사회와 해당 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현장에 있던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A 씨가 운영한 불법 사설경마장 내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30/뉴스1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