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사단 '일병 사망' 수사 한 달여…추가 범죄 정황 여부 주목

군 경찰, 수사과정서 '부조리' 식별…병장 1명 경찰 이첩
37일째 수사 계속…일각선 "추가 범죄 발견"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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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일병 사망 사건' 수사를 1개월 이상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민간경찰에 선임병 1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황인만큼 추가로 범죄 정황이 발견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현재까지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이었던 고(故) A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37일째다.

A 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자대 배치를 받은 시기는 5월 말쯤, 불과 한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A 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B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일부 식별했다. 암기 강요와 욕설 등이 주 내용이다.

이후 이달 초쯤엔 A 일병 선임병인 B 병장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 일병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 병장이 A 일병이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깊이 관심을 갖고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제51보병사단 마크. (국방부 제공)

다만 경찰은 군사경찰이 아직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B 병장을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동시에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군사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은 다음 달 안으로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A 일병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소속 부대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A 일병 소지품이나 기타 각종 기록 등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군사경찰이 민간경찰에 한 차례 수사 의뢰를 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12사단 신병교육대 사건도 그랬듯 통상적인 군사경찰 수사 프로토콜"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달 23일 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51사단 우리 아들이 죽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일병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오전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뉴스에서 보던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5월 30일에 자대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요. 내일 장례 치르려고 집에 왔다. 오전 4~6시에 보초 선 아들이 왜 그런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한다.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