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9시간 조사 후 귀가

노트북 숨긴 처제·비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용인=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쯤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 및 그에 따른 재산 신고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 출석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를 전후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신고 당시 이 의원의 재산은 28억 1811만 원이었고, 이 중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은 15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 4월 총선 때 이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총 73억 6600만 원으로 4년 만에 45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그는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을 지난 신고 때보다 39억 3000만 원 많게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 작품들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며 "이에 따라 보유 미술품의 가액도 대폭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 3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 수색할 당시 노트북을 은닉하려 했던 이 의원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