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여학생 2명 '쿵'…70대 운전자 '집행유예'

여학생 2명 전치 4~6주 상해…재판부 "고령·초범 고려"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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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 2명을 화물차로 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학생 2명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A 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