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 못가져가게 했다고' 술집서 행패 경찰관 폭행…60대 여성 실형

재판부 "피해회복 노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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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취식용으로 제공된 집게를 집에 가져가지 못하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까지 한 6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술집에서 업주 B 씨(47·여)에게 취식을 위해 제공된 집게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가게에 드러누워 영업을 방해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멱살을 잡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