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이 뭐길래…"귀신 쫓는다" 신도들 폭행한 목사 징역 6년

징역 10년 구형 검찰…1심 판결 불복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서신'으로 신도들간 폭행을 지시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신 씨와 신도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타작마당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목사 신 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켜 집단생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고 무보수로 일하게 하기도 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 씨는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신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