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티·반바지 안돼' 용인시, 내달부터 불량복장 택시에 과태료

‘택시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위반 시 운행정지·과태료
대형(승합)택시·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외부 표시 기준을 적용한 용인시 중형택시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택시 기사들은 다음 달부터 쫄티, 민소매 셔츠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또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가 제시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민소매) 셔츠,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 굽이 높은 하이힐, 맨발 운행 등이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 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한다”며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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