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김성태 유죄…이재명도 유죄?
김성태 재판서 재판부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 정범'"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송금 관여한 세 사람…이재명 관여 판단은 아직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 정범' 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 관계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맡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 직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성태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선고에 이어 쌍방울그룹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목적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대납 비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일 만에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병합심리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곧 이 전 부지사 측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이 전 대표는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이어 김 전 회장도 '유죄'가 나오면서, 이 전 대표도 관련 재판에 있어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다뤄야 할 핵심쟁점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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