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내달 2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차단’ 합동점검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의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합동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1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 내용을 분류해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오는 12일까진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해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간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업 종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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