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로 속아 대마 피운 주유소 직원, 환각 빠져 몸에 불질러

검찰, 대마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의정부지법/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유소 직원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직원 B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흡입한 B 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그의 몸에선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