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리셀 사고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재발 방지책 건의"

백서도 제작…리튬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서 위반사항 5건 적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2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고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표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제도 개선 건의 △백서발간으로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 일용직 신분"이라며 "예비비로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사례로 회사 보상까지의 소요기간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제도개선 및 백서발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했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E-9비자' 취업자 외에, 기타 비자 소유자에 대한 체계적 노무관리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법 개정 △화재예방과 대피요령 필수교육 포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가족 일대일 매칭 지원 및 사고 관계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사고 7일째이던 지난달 30일, 아리셀 직원 한 분이 안타까운 시도로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 중에 있다"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들이 겪을 트라우마는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운영 중인 마을 노무사와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는 이번 사고 관련 현재까지 아리셀 직원 29건, 유가족 27건, 지역주민 2건 등 59건의 상담과 1042건의 정보제공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도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정책적 제언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향후 타 시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가 되도록 정밀하게 접근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리튬제조·공정이 이뤄지는 사업장 48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까지 29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2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3건은 검찰 송치 방침이며 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