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향해 흉기 휘두른 우즈벡인…구속영장 신청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키르기스스탄인 B 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 씨는 팔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B 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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