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경기도 ‘협약 해지’에 당혹…‘사업종료’ 선언

사업 의지 지속적 피력에도 해지 결정 ‘유감’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지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CJ라이브시티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CJ라이브시티 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CJ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협약 해제에 대해 반발했다.

CJ 측은 “지난달 만료되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며 “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후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CJ 측은 마지막으로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조감도

반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 그동안 사업 지속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지체상금 감면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해 왔으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특혜·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달 말 사업기간이 만료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 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0월 착공했지만 2023년 3월 ‘공사비 상승’과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완공 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거부하며 이날 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