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처방받고 도수치료로 서류 위조…보험사기 환자 170명 송치

병원 관계자 3명 구속송치…또 다른 허위 환자 600여명 수사중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진단 등 한약을 처방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손보험금을 챙긴 유령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의 한 한방병원 행정이사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이 병원에서 공진단과 경옥고 등 한방 처방을 받고, 양방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 급여를 타낸 허위 환자 B 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B 씨 등이 실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환자 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없음에도 입·통원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이도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 사람이 많게는 100여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170명이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은 병원이 3분의 2, 유령 환자가 3분의 1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허위 환자 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또 다른 환자 6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곽금영 군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결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