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불법 현수막' 민원 폭주에 결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튜브 갈무리)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인 동탄신도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내건 현수막이 현행법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청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대표 관련 민원만 10건 이상 접수받았다.

이들 민원은 대부분 "이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했는데,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탄과학고 현수막 게첩 현장 | 현수막 잘 다는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는 대낮 가로수 사이에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한다.

그런데 현수막 표시 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나타난다. 날짜를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확인한 후 개혁신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현수막 표기 시간과 설치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 대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를 어겼다고 봤다.

여기엔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 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중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또 표시 날짜 표기가 잘못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시정을 요구했고, 정당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현재 현수막은 개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