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추천인사 임명’… 경기도의회 운영위, 인사규칙 개정안 의결
27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인사위에 교섭단체 추천 인원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인사규칙 개정안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이나 승진·전보,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에 양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 각 2명 이내 인원을 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도의회 공무원노조는 앞서 "도의원들이 사무처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인 만큼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이날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과 선거일 이틀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2개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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