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원 공무원 개인정보 이용 피해도 보호·지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안 처리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해 괴롭히는 사례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장예선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가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사항만 지원토록 했던 기존 규정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게 골자다.
또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적극적 법적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 지원 사항 강제 규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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