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 협회장 비리의혹 제기한 감사 해임…무효소송 제기돼

폐차협회장 감사들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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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A 협회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감사 B 씨를 해임결의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 자격 여부의 건' 등을 심의해 B 감사에 대해 '자격 없음'이라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정관개정안도 가결했다.

B 감사는 "감사해임안 등에 대해 공개투표를 진행하면서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투표 진행 중에 협회장 서신을 대의원에게 보내 나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B 감사는 협회를 상대로 '감사해임결의 무효'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는 협회의 정관에 '회원의 자격 또는 법인의 대표직이 상실되면 본회의 임원직 및 대의원직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됐으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바도 없고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바도 없기 때문에 감사직을 상실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한없는 준법윤리위원회가 감사자격없음에 대해 판단했으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서면결의총회를 진행했다"며 "나에 대해 진술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서면결의총회를 공고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총회에 앞서 A 협회장은 회원사 대표들에게 팩스로 서신을 보내 "하나로 단합되기도 어려운데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작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인해야 하나"고 주장한 바 있다.

B 감사는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감사해임결의를 독려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전기차폐배터리 민감거점 수거센터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협회 감사 5명은 전국 약 560개 회원사에 성명서를 내고 A 협회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감사들은 "폐차협회 38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현 협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회원사들의 피땀이 묻은 회비를 개인 돈처럼 쓰고 있다"며 "현 협회장은 경기연합지부장을 지내면서 지부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남용, 4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과다 지출한 뒤 상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협회는 한 해 15억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려고 감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자, A 협회장은 감사를 거부하고 도리어 감사를 해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께 A 협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했다.

파주시 지역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A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말께 임기 4년의 협회장으로 선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A 협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 나의 공약 자체가 외부 회계감사였다. (의혹 제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으리라 생각한다. (문제없음에 대해) 객관적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A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우리의 현실이 슬프다. 우리 업계가 처한 위기는 도외시한 채 하나로 단합되기도 어려운데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