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친구 ‘감금·억대 대출’ 20대들 1심 선고 불복…항소

수원지법, A 씨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4년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은 후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년 넘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20대 남성들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은 사기죄,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중감금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주범 A 씨에게 징역 4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공범 C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 D 씨를 속이고 그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또 같은해 9월 D 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 등과 D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로, 이들 일당은 D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접근했다.

D 씨는 가족은 같은해 10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이 D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D 씨는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D 씨 명의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2023년 9월 강제수사로 전환해 같은해 12월 경기 오산시 원룸에서 D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D 씨는 실종 전보다 몸무게가 19kg 가량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해 12월부터 1년 넘게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 D 씨를 데리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D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D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거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를 감금한 후 소량의 음식만 공급해 체중이 19kg 이나 줄어들게 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