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재판서 경찰관 진술 엇갈려
"붕괴 이전 균열 발생" vs "붕괴되며 균열 생겨"
다음 재판 7월 19일 오후 2일 같은 법정서 열려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사고인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재판에서 야적장 상부의 균열 시기를 놓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2명의 진술이 엇갈렸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엔 2022년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 채석장 붕괴 당시 사고를 수사하거나 지원했던 경찰관 2명이 출석했다.
당시 양주경찰서 형사였던 A 씨는 "붕괴 이후 현장을 찾아 야적장 상부를 확인했는데, 균열 위로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 눌린 자국이 있었다"며 "붕괴 이전에 이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으로 수사 지원 업무를 맡았던 B 씨는 "균열이 오래되면 단면에 있는 흙의 색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붕괴되며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붕괴 사고 전 균열 등이 발견돼 이미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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