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 말에 여친 살해 김레아, 법정서 얼굴 가리고 등장

'심신미약·우발범행' 주장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머그샷 공개 국내 첫 사례

김레아(26·대학생).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은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사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전 10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레아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써 사선 변호인만 두 번째 사임했고 지금 세 번째 변호인이신데, 구속기간이 상당히 지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아 담당 변호인 명단만 10명에 달했으나 곧이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선임된 변호인 2명도 8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총 3명으로, 사선 2명·국선 1명이다.

법정에 들어선 김레아는 앞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의 반을 가린 모습이었다. 하얀색 마스크도 써 얼굴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검찰은 김레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읊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이별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대해 김레아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과거에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검찰 청구 전 조사에 과거 정신 병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레아는 스스로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의 모친은 검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이날은 서증조사(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는 조사)와 더불어 A 씨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여자친구 모친 앞에서 여자친구가 흉기로 살해당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하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재차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