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하게 해줘?" 컵 던지며 행패…공공기관 직원 '업무배제'(종합)

의정부도시공사 "이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9일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독자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음료 맛이 이상하다며 컵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40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손님 A 씨가 카페 업주 B 씨를 향해 음료 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컵에 맞은 B 씨는 '음료가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조리 물품이 젖어 1시간가량 영업을 못했다'며 A 씨를 재물손괴, 영업방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인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손님(A 씨)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해 다시 만들어줬는데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며 "'내가 공공기관 직원인데 영업 못하게 해줄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건이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건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카페 사장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생 보고 형식으로 접수했으며, 현재 범죄 혐의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