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50톤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일 50톤 미만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000여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오는 8월까지 점검한다.
특히 점검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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