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 사용금지 ‘메탈램프’ 지속 사용…탄소중립 '무색'

손동숙 시의원 “지난해 지적 불구 올해 또 600개 구입”

지난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동숙 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법적으로 사용 금지된 ‘메탈할라이드램프’(이하 메탈램프)를 지속해 구매해 설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메탈램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메탈램프는 고압 수은 램프에 금속 할로겐화물을 첨가한 뒤 용도에 맞게 분광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램프를 말한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이 ‘LED램프’로의 교체를 촉구했지만 시 담당 부서는 올해도 600개의 메탈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했으며, 이는 약 2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메탈램프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메탈램프 사용 문제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탄소중립을 위한 LED등 교체 민간투자사업은 시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증대, 시민 안전 확보,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108만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