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자 8명으로 늘어…2년간 생계비 등 지원

파주시청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8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7번째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벌써 4명이 지원 신청을 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자활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