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한시 두 시험장에 '도플갱어'…대리응시 쌍둥이 형제의 최후(종합)

동생, 한은·금감원 시험 날짜 겹치자…형이 금감원에
블라인드 의혹 글에 한은 감사…둘 다 형사고발 '기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 News1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용해 같은 날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30대 남성이 쌍둥이 형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 씨(34)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 B 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와 얼굴이 유사한 B 씨는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

이후 양 기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A 씨는 대리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모두 응시한 한은에 최종합격하면서 금감원 면접시험에는 가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자, 한은은 감사에 착수해 A 씨가 이중 지원해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형사고발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