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피해

법원"오랜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고려"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오랜시간 성실히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됐었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문제로 수년간 출입국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수사와 재판이 14년 넘게 이어지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재판장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12월쯤에는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8월쯤에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한다"며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조 리본 문구도 통상적 문구가 아니고 한글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영생할 것이다' 라고 기재돼 있어 피고인이 찬양 미화를 위해 부착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남한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오해도 줄 수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