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표준업무규정’ 고시…사업 투명성 제고 기대

조합 임직원 인사·보수규정, 문서관리, 복무규정 담아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업무규정’을 24일 고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및 퇴직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보존 및 관리 △(복무규정) 휴일 및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이다.

이번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 및 업무분장,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조합에 보급한 바 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올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도는 특히 내년 5월 구축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자재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사비 상승,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비사업 조합 등에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