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
"수사 막을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어"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습니다"고 말하며 국민적 질타를 예상했다.
김 지사는 앞서 제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며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미국·캐나다 출장 중에는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시라"고 재차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로 제2의 채상병 사건 방지를 위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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