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내 경선 편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압수수색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 부적절한 행위 한 혐의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당내 경선 편법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 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까지 A 씨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 씨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 지난달 초 경찰에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양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재산신고 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 가격 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11억 원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이 중 '재산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각각 수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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