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직원 인권보호' 발동…민원인 위법행위 시 고소·고발 불사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대책은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대내·외 '인권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진행한다.
폭언·폭행과 장시간 또는 반복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피해 정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한다. 소방특사경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갑질과 성희롱 등 비위 혐의자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여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활동 피해보상과 변호사 지원을 통한 법적분쟁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경기소방의 설명이다.
경기소방은 이번 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소방서 감찰‧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또 올해 3월 조직을 개편해 도내 소방서 35곳에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인권담당권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바 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청문인권담당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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