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속히 제정” 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차관에 요청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위해 경기도 권한 이양 등 강조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9일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용인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위해 용인을 찾았다.
이상일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랩)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는 공동주택 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지사가 가진 리모델링 승인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에는 595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전체의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주택법 제71~73조는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도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개 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가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TF를 이끄시는 차관께서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께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 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 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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