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126명에 2천만원 보상

화전동·대덕동 일부…8월말 일괄 지급

8일 열린 고양시 군소음대책위원회가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주민 126명에게 총 2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전날 ‘군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보상대상 주민 126명에게 약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며, 보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고양시의 경우 대상 지역은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다.

소음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1인당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