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했을 때도 의료비 지원
이달부터 회당 최대 50만원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난임부부를 상대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엔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란 이중고를 겪는 점을 고려, 이번 사업에 나서게 됐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가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때문에 시술을 중단한 경우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없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는 시술 종료(중단)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엔 한도(50만원) 내에서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단, 개인사정으로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엔 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안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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