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단지' 담보 부풀려 700억 불법대출…새마을금고 전 임원 등 74명 검거
일당에 속아 명의 빌려준 허위차주들 빚더미 올라
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뱅크런 빚어져 인근 금고와 통합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에서 약 718억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대출(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과 소득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것)을 의뢰받고, A 씨에게 고급 외제 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 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바지차주를 모집했다. 그는 차주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수익으로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B 씨는 또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이를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75건, 약 7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 금액 중 약 85억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B 씨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B 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됐다.
A 씨가 상무로 있는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7월 큰 부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져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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