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공 양문석…'불법대출' 검찰, '재산축소' 경찰이 수사
경기남부청, 2억4100만원 재산누락 선관위 고발건 맡기로
안산지청, 양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수사
-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불법대출' 논란에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경기 안산시갑 지역구에 당선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검·경이 수사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지난달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 4100만원 누락한 5억 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당초 7억 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배우자의 재산현황도 14억 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 수사 의뢰를 한다.
안산상록서는 국민적 관심사안이 높은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고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는다.
양 당선인의 해당 재산은 '불법대출' 논란으로 2020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지목됐다.
양 당선인은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A 씨의 이름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즉각 현장검사를 벌였고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 양 당선인과 A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편법대출'이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양 당선인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와 함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조치 했다.
대검은 양 당선인의 선거구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이첩했다.
양 당선인의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최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수사기관은 추후 소환조사도 겹치지 않게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을 맞출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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