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지원에 34억 추가…160만원 자부담→ 534만원 주택태양광 설치

경기도 주택태양광지원사업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사업과는 별개로 '경기 RE100' 정책에 따라 국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주택주가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