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세대 비극 막는 '제2의 채상병 방지안'…여야정 협치 결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작년 여름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며 관련 조례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알렸다.

김 지사는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