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75%'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 건설사 기업회생 절차
수원시 "사업 입찰 땐 적격 평가"… 5월19일 해지개시 결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공정률 75% 상태에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건설 중단' 위기에 처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 신청사는 과거 한때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됐던 팔달구 인계동 소재 6342㎡ 부지에 연면적 2만6183㎡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이 이뤄졌다.
당시 시의 공사 발주엔 16개 업체가 입찰했다. 이 중 6대4 비율 지분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 도급을 신청한 A·B 건설사가 입찰 금액 160억원으로 낙찰돼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신청사 시공 대부분을 주관하던 B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19일 서울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처럼 공동도급 방식 공사에서 한 쪽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건설사가 주관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A사도 이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청사 공사는 당초 목표했던 오는 30일 완공에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에 하자가 있었지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당시(2021년 8월) 두 건설사는 평가 각 기준에 충족해 계약체결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B사가 이달 19일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 공사도 이상 없이 돌아갔고 자금이 미지급됐거나 인력이 안 들어왔다는 등의 민원도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B사 측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현장소장도 몰랐다고 한다"며 "현장소장도 해당 소식을 듣고 시에 22일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업회생 신청 후엔 30일 이내 해지 개시 결정이 난다. B사에 대한 해지 개시 결정 여부는 오는 5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B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해도 계속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물론, 기업회생 절차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B사가 해당 시공에 대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타시공사 신규계약 절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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