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 조례…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진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임산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전날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부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를 증진해 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집중되었던 교통수단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수는 2021년 2871명, 2022년 3122명, 2023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도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30대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임산부·고령자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4시다. 이용요금은 희망콜과 동일한 기본 10㎞ 1500원에 추가 5㎞당 100원이며 운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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