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집 들어가 여성 인질로 50만원 빼앗은 3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창문이 열린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양형을 존중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1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무단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 씨(20대·여)와 C 씨(20대)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을 가져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C 씨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A 씨는 C 씨가 현금 50만원을 주자 이를 갖고 현장을 벗어났다.

B 씨 등은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신고를 못 하다 같은 날 오후 7시 11분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B 씨 주거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한 발언과 행동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강간, 공동상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