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행패" 출동경찰 낭심 폭행에 또 음주·무면허 50대, 2심도 실형

1심 "준법의식 매우 미약해"…피고인 "양형 부당" 항소
2심 "원심 선고 형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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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30일 오전 2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라이브카페 복도에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 B 씨의 낭심부위를 무릎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파출소에 인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차 폭행했다.

A 씨는 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음주·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를 몰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