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회서 3차례 거부된 ‘오피스텔 규제 조례’ 또다시 부결

건교위 “지나친 규제, 지역 건설경기 침체 우려”

22일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모습.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시의회로부터 3차례나 거부된 고양시의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 조례안(용도용적제 규제)이 “지역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2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해련)는 안건으로 올라온 ‘고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 끝에 부결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이동환 시장이 취임한 후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벌써 4번째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사용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 이하로 하고’란 규정을 새로 넣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이 9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450%의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410%까지도 낮아지게 된다.

고양시는 상업구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인·아동 복지시설과 통학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는 “전국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규제로, 지역 건설시장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에도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말 해당 안건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제외하고 상위법인 시행령만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1월 3일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 요구했다가 2월 19일 “시의회와 소통을 풀어가겠다”며 철회하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