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꼬이고 눈 충혈' 음주측정 끝까지 거부한 50대, 2심도 '실형'

비접촉 음주감지기에도 알코올 감지…음주측정 불응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원심 판단 옳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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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 35분께 경기 여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 검은색 벤츠가 비틀대며 천천히 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주행 중이던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 안을 살핀 경찰관은 A 씨의 눈이 충혈 돼 있고 말투가 어눌한 점을 근거로 그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비접촉 음주감지기에도 알코올이 감지됐다.

이에 경찰은 40분간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잠깐 잠만 잤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인 관련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른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 직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