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하던 80개 사업장 단속에 덜미

훼손된 방지시설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내보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 광주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주변에서 드론으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경기 광주·파주시 등 11개 지역의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에서 훼손된 대기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10개 사업장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총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또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염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2월 27일~3월 31일)에는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시행되는 오존발생 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 사업장의 자율적인 대기오염 관리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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