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준 나쁜 아빠 재판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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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9년 동안 5600만 원에 달하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간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총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월 26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차량을 새로 취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