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술 취해 친모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패륜적이란 부분서 엄중 처벌 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친모 살해…4월 19일 선고공판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는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9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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