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내 집 비운 사이…'지적장애 후배' 강간한 20대 징역 5년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4일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 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특히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갓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