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0%…경기남부경찰 상시 단속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남부청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근절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1.2%, 2020년 43.5%, 2021년 42.2%, 2022년 38.9%, 지난해 38.9%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9년 56명, 2020년 44명, 2021년 25명, 2022년 30명, 2023년 29명 등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안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TG(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펼친다. 여기에 경기남부청 주관 일제 단속도 매주 두 차례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검거 보상금 제도'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 보상금은 5만원 이내로, 지급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